“빡빡머리에 문신” 외모 놀림에 흉기 휘둘러…징역 3년

“빡빡머리에 문신” 외모 놀림에 흉기 휘둘러…징역 3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1-04 07:24
수정 2022-01-04 07: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이 외모를 가지고 놀리자 분노해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19일 오전 4시 40분쯤 자신의 집에서 아래층 이웃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문신 멋있다. 랩을 하시냐? 빡빡머리에 문신이 있다”고 말하자 격분,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근 뒤 A씨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이에 A씨가 직접 119에 신고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범행 전 술자리에서 두 사람 사이에 별다른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정신질환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고 술에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악의 없이 무심결에 던진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말 몇 마디에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