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수술 중 몸에 거즈 넣고 봉합한 의사…무죄→벌금형

코 수술 중 몸에 거즈 넣고 봉합한 의사…무죄→벌금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2-06 14:08
수정 2022-02-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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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몸에 거즈를 넣고 봉합한 의사가 6년 만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양경승)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거즈가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늑골) 부위 내부에 방치됐다”면서 “의료과실 정도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범죄행위를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태국인 여성 B씨의 코 성형수술 도중 왼쪽 늑골 부위에서 연골 채취를 마친 뒤 그 안에 거즈를 넣은 상태로 봉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태국으로 귀국한 뒤 왼쪽 늑골이 붓고 통증이 심해지자 병원을 찾아 고름을 제거하는 처치를 받았다. 이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다시 병원을 방문해 몸 속 거즈를 발견했고 제거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늑골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거즈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늑골 채취 수술 샘플 동영상에서 거즈를 사용하지 않은 점 ▲B씨의 몸에서 발견된 거즈와 A씨 병원에서 사용하는 거즈 규격이 일치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B씨의 늑골에 거즈를 남겼을 후보군은 A씨의 병원과 B씨가 태국에서 처음 방문한 병원 두 곳뿐인데 태국 병원은 국소 마취를 통해 적은 면적만을 절개했기 때문에 거즈 처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거즈를 사용하지 않은 피고인의 수술 샘플 동영상은 피해자 수술 이후 다른 환자를 수술하면서 촬영한 영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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