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가출한 외국인 아내… 대법 “혼인 무효 안 돼”

결혼 후 가출한 외국인 아내… 대법 “혼인 무효 안 돼”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3-06 18:00
수정 2022-03-0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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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 기대와 달랐을 수도
혼인 의사 없다 단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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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한 달 만에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무효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결혼 생활을 포기한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에 꼭 ‘위장결혼’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편 A씨가 베트남 국적의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국제결혼 주선업체를 통해 A씨와 만나 혼인신고를 하고 2017년 11월 한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한 달 만인 12월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챙겨 집을 나갔다. A씨는 “아내에게 처음부터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었다”면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혼인 무효는 이혼과 달리 혼인관계등록부에 경력 자체가 없어진다. 국적 취득을 위한 위장결혼을 했다면 민법 815조에서 규정한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가 남편과 성관계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한 달 만에 가출을 한 것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든 근거만으로는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B씨가 혼인 의사를 갖고 결혼을 했더라도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인 부적응, 기대와 현실 사이 괴리감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결혼했지만 A씨의 부모, 형과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도맡았고 생활비 부족으로 남편과 갈등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언어 장벽이나 문화 차이로 혼인생활의 양상이 다를 가능성을 감안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3-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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