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김만배 모친상…16일까지 ‘일시 석방’

대장동 김만배 모친상…16일까지 ‘일시 석방’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10-12 19:09
수정 2022-10-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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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모친상, 일시 석방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모친상을 당해 구속집행이 일시 정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12일 김씨가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6일 오후 4시까지 구속집행에 대한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출산,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일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김씨는 남욱 변호사 등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 배임)로 구속기소됐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는 대가로 그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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