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조사 결과 이 탓에 B씨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관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요양보호사에게 허위 증거를 만들어오게 했으니 징계해 달라’는 진정을 제출했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A씨가 아닌 내가 센터 대표”라고 위증했다.
검찰은 지난 9월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고사범도 검사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돼 A씨를 직접 수사하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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