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원”…盧 요구에 못 미쳐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원”…盧 요구에 못 미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12-06 14:13
수정 2022-1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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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은 노 관장이 요구한 액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라면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위자료에 대해선 노 관장이 반소를 낸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연 5%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11%를 더해 지급하게 했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 1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하던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결혼 34년 만에 법적으로 갈라서게 됐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양측은 조정에 이르지 못해 결국 이혼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5일 종가 기준 1조 3700억여원에 이르는 액수다.

노 관장이 분할받게 될 665억원은 SK㈜ 주식 약 31만주(5일 종가 기준)로 4대 주주(0.43%)에 해당한다. 현재 노 관장의 SK㈜ 지분율은 약 0.01%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부친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서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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