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전 의원, 뇌물·횡령 혐의 징역 4년 6개월 확정

홍문종 전 의원, 뇌물·횡령 혐의 징역 4년 6개월 확정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2-16 15:02
수정 2022-12-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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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 받은 혐의
사학재단 이사장 재직 시 교비 횡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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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친박신당 대표 뉴스1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
뉴스1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홍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횡령)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4763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형이 선고됐고, 횡령 등 나머지 혐의들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범행 당시 국회의원 신분인 자는 뇌물수수죄에 대해 다른 범죄와 구분해 형량을 선고한다.

홍 전 의원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19대 국회의원이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맡은 2013~2015년 당시 정보기술(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사업에 도움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을 받고 다른 업자들에게 입법 청탁 대가로 공진단을 받는 등 총 8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2013년에는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7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기소된 혐의 중에 57억원을 횡령한 것과 고급 리스차를 받은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것보다 적은 52억원을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리스차를 빌린 비용과 기간을 고려할 때 4763만원 상당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1심에서 적용하지 않았던 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이에 징역형이 1심보다 무거워져 4년 6개월이 됐다. 공진단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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