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서울신문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5년 친구인 B씨 명의 휴대전화로 카드사 현금서비스를 받는 수법으로 74회에 걸쳐 9800여만원을 취득하고, B씨 명의 신용카드를 253회 사용해 5590만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명의 휴대전화 번호·직장명·연 소득 등 개인정보를 도용해 온라인으로 시중 은행에서 4회에 걸쳐 2830여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사업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주부라서 계좌발급이 어렵다”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B씨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연말정산을 도와주겠다”면서 B씨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까지 받아낸 뒤 사기 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실제 피해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몹시 크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한 뒤 재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