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된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 주장...법원 “윤창호법과 무관”

면허 취소된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 주장...법원 “윤창호법과 무관”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3-07-03 17:09
수정 2023-07-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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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윤창호법’ 위헌 판결은 형사처벌 관련
면허취소 처분과는 무관
음주운전 반복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이른바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근거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헌 결정을 받은 윤창호법은 형사 처벌에 관한 법령이라 면허취소 처분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정우용 판사는 운전자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부천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로 운전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전력에 비추어 도로교통법에 의해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은 음주운전이 반복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이 적발된 건 오래 전의 일이고,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한 것을 들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앞서 헌재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위헌 판단한 바 있다. 헌재는 가중처벌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의 재범을 산정하는 기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에 대해 “해당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라 면허취소 처분과 무관하다”면서 “헌재 결정 취지만으로는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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