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취해 인도 돌진’ 행인 뇌사 빠뜨린 운전자 구속…“증거인멸 우려”

‘약물 취해 인도 돌진’ 행인 뇌사 빠뜨린 운전자 구속…“증거인멸 우려”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8-11 20:09
수정 2023-08-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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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0대 행인 중상… 현재 뇌사 상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추가 결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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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마친 ‘압구정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혐의 신모씨
영장심사 마친 ‘압구정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혐의 신모씨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8.11. 연합뉴스
마약류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뒤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행인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날 신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저녁 8시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20대 여성 1명을 들이받고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뇌사 상태이다.

경찰은 지난 9일 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신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씨는 사고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사고 당일 병원에서 또 다른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튿날 석방해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투약 목적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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