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자’ 20년 구형

檢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자’ 20년 구형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3-12-20 18:30
수정 2023-12-2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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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치어 숨졌는데 현장 벗어나
운전자 “정상 판단 못 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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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신모(27)씨가 18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18 뉴스1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신모(27)씨가 18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18 뉴스1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27)씨의 결심 공판에서 “27세의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았음에도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이후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강조했다. 또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약 4개월 만에 사망했는데도 유족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울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며 울먹였다. 신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했으나 약물에 취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호 조치를 빠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병원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성형외과에서 두 차례 투여받은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가 지난달 25일 사망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이다.

2023-1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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