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회장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직 유지

노동진 수협회장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직 유지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1-10 15:27
수정 2024-01-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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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250만원 상당 화분·화환 돌린 혐의로 기소
재판부 “의례적으로 이어온 행위...법 개정도 참작”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진(70) 수협중앙회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10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수협 등 조합장 당선자는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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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진(70) 수협중앙회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신문DB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진(70) 수협중앙회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신문DB
노 회장은 지난해 2월 열린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선거인인 수협 조합장 운영 기관 등에 257만원 상당의 화환·화분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노 회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노 회장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각 수협에서 그동안 이뤄진 의례적인 행위인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동안 수협에서는 내부 전산망 게시판이나 공문, 초청장 등을 통해 다른 수협 행사 개최 사실이 알려졌다”며 “이 사건은 종전과 같이 의례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화환과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어제(9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 사건 행위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판결 직후 항소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진해수협 조합장 출신인 노 회장은 지난해 2월 제26대 수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노 회장은 결선 투표에서 김덕철 전 통영수협 조합장을 2표 차로 꺾었다. 노 회장 임기는 지난해 3월 27일부터 4년간이다. 수협중앙회장은 전국 어업인 15만 3600여명과 91개 지역수협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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