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서 유죄로 뒤집혀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서 유죄로 뒤집혀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1-18 01:30
수정 2024-01-1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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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비방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최 “법원 지나친 상상력 발휘”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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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왼쪽) 전 기자·최강욱(오른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동재(왼쪽) 전 기자·최강욱(오른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채널A 사건’ 당시 이동재 전 기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 최태영·정덕수·구광현)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 전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내용을 왜곡한 점 등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정치인으로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서 “채널A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22년 10월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기자가 국민 감시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선고 직후 최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 아닌가 싶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온 이 전 기자는 “한 사람의 인생이 파멸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한 언론사 역시도 누명을 쓰고 온 국민이 선동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2024-0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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