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에 수사 정보 흘린 검찰수사관 영장 기각

‘사건 브로커’에 수사 정보 흘린 검찰수사관 영장 기각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1-18 22:05
수정 2024-01-1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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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판사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

사건 브로커의 청탁으로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 전담 윤명화 판사는 18일 광주지검 소속 6급 검찰수사관 A씨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고 보이지만 수집된 증거와 공범이 구속된 점을 미뤄보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심모(구속기소) 씨의 부탁을 받고,가상자산 사기범 수사 관련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씨는 사건 브로커인 성모(63·구속기소) 씨에게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 씨 사건의 법률상담을 해주고 진술서 작성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심씨 구속기소 후 검찰 내부 수사 청탁에 대한 후속 수사로 A씨의 관여 혐의를 발견하고 신병 처리에 나섰다.

심씨는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A씨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브로커 성씨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수사·인사 청탁과 관련해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브로커 등 2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고,현재까지 입건자 중 8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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