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검, 현직 검사장 ‘부정청탁·조세포탈 의혹’ 조사

부산고검, 현직 검사장 ‘부정청탁·조세포탈 의혹’ 조사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5-11 20:12
수정 2024-05-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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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진정서 접수...대검, 부산고검에 배당
상속제 줄이고자 국제조사관에 금품·향응 제공 의혹
해당 검사장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실무근 허위”

현직 검사장이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등검찰청은 A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 비위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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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A검사장 부정 청탁 행위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검토하고 나서, 대검찰청에 보냈다. 이후 대검은 지난 1월 사건을 부산고검에 배당했다.

A검사장은 2021년 장인 사망 후 자신의 아내 등 상속인들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상속세를 줄이고자 동서를 통해 국세조사관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A검사장은 공직자 재산등록 때 장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을 빠뜨리거나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익위원회로부터 (A검사장 관련한) 사건을 넘겨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A검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사실무근의 허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처가 쪽 인척이 상속 과정에 불만을 품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음해성 허위 사실이 객관적인 검증 없이 진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 협의 과정에 공직자인 저는 일체 관여한 바 없고, 상속세조사 과정에도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인척 본인이 직접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세무사 수임료를 마치 불법 로비자금인 것처럼 주장하고, 나아가 그 로비 과정에 공직자인 제가 관여한 것처럼 악의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제 인척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 객관적인 검증 없이 보도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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