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내구제 대출’로 13억원 편취 일당 징역형

‘상조 내구제 대출’로 13억원 편취 일당 징역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7-18 09:48
수정 2024-07-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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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서울신문 그래픽.
재판 서울신문 그래픽.
불법 사금융의 일종인 속칭 ‘상조 내구제 대출’로 13억원 상당의 피해를 양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내구제 대출’은 ‘내가 나를 구제한다’는 의미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대출 희망자가 핸드폰 개통이나 임대 계약으로 취득한 제품을 제삼자에게 매도해 돈을 얻는 방식의 불법 사금융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 청주와 대구, 서울에서 각각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한 내구제 대출 수법으로 423회에 걸쳐 13억1000여만원을 속여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상조회사 가전제품 결합 상품을 악용했다. 이들은 대출 희망자에게 가전제품 할부매매 계약을 결합한 상조 결합 상품 가입 후, 지급된 가전제품을 회수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겼다.

대출 희망자는 일시에 돈을 손에 쥘 수 있지만 물건값보다 액수가 적고, 매달 할부금이나 사용료를 지급해 손해를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직접 피해자인 상조회사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주고,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인 대출 희망자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든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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