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개인정보 5000여건 판 20대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조직에 개인정보 5000여건 판 20대 집행유예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8-16 16:05
수정 2024-08-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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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5000여건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팔아넘긴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기·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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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10월쯤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서 구인·구직사이트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했고, 이력서를 남긴 구직자들 성명·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5000여건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고 755여만원을 챙겼다.

당시 일자리를 찾던 A씨는 개인정보를 넘기면 돈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김해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입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한 개인정보 규모가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정보를 악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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