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사위 수사’ 검찰, 靑행정관 신문…문 전 대통령에게도 통지

‘文 전 사위 수사’ 검찰, 靑행정관 신문…문 전 대통령에게도 통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9-05 09:31
수정 2024-09-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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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지난 3일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글과 함께 손잡은 문 전 대통령 부녀 사진이 올라왔다. 엑스(X·옛 트위터)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지난 3일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글과 함께 손잡은 문 전 대통령 부녀 사진이 올라왔다. 엑스(X·옛 트위터)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중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현재 정계에서 활동 중인 신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증인신문에서 신씨를 상대로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에 따른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한 배경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26일 신문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이 사건에서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기일 통지서 발송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라 이들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검찰은 다혜씨 전남편 서씨가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해 불거진 ‘특혜 채용’ 논란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사위였던 서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고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다혜씨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취업한 항공사로부터 받은 20여개월어치의 급여와 이주비 등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 중이다. 분석이 끝나면 다혜씨에 대한 참고인 신분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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