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3명 순직’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 시공사 6명기소

‘소방관 3명 순직’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 시공사 6명기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9-13 16:42
수정 2024-09-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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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2년 8개월만에 …검찰 “부실시공한 열선에 전력 공급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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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월 5일 오후 11시 46분쯤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2년 1월 5일 오후 11시 46분쯤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들이 사고 발생 2년 8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업무상 실화혐의로 시공업체 전기팀 팀장 A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오후 11시 46분쯤 발생한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열선을 부실 시공한 혐의다.

당시 화재는 시공된 열선에 전력이 공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열선을 불규칙적이고 좁게 포설해 부실 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발화 구간 열선에는 전력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발화 구간 열선에 전력이 공급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애초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해 열선 부실 시공과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해당 건물의 전력량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열선 제조업체를 통해 열선 전력 소비량을 특정한 후 국립소방연구원으로부터 ‘발화 장소 열선에 전력이 공급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화재 발생과 열선 부실 시공 사이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 관련자들이 많다 보니 수사에 시간이 걸렸다”며 “순직한 소방관 유족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1월 5일 오후 11시 46분쯤 발생한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는 이튿날인 1월 6일 오전 6시 32분쯤 큰 불길이 잡혔으나, 불씨가 갑자기 확산하면서 건물 2층으로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소방관 3명이 고립돼 결국 순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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