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먹고, 사창가 가서 맞아라” 엽기적 신앙훈련 강요한 목사·조교… 실형 확정

“인분 먹고, 사창가 가서 맞아라” 엽기적 신앙훈련 강요한 목사·조교… 실형 확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09-26 12:57
수정 2024-09-26 13: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빛과진리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빛과진리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앙 훈련을 빙자해 교인에게 인분 섭취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 목사와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요 방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진(65) 담임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회 훈련 조교 최모(47)씨와 김모(50)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교회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하면서 위험성을 알면서도 최씨와 김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와 김씨는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에게 대변을 먹게 하고 같은 해 7월 훈련 태도가 좋지 않다며 엎드려뻗치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참가자에게 40㎞를 걷게 하고, 화상을 입을 때까지 불가마에서 버티게 했다. 또 음식물 쓰레기와 곰팡이가 핀 음식을 먹게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토사물을 얼굴에 바르게 했고, 하루에 1시간만 자게 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이 항의하면 리더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했다.

김 목사는 사도 바울의 고난을 체험하자며 가혹행위에 가까운 신앙 훈련을 고안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족보처럼 내려오는 세부 계획표에는 해당 훈련 예시표의 ‘매맞음’ 항목에 ▲사창가에서 복음 전하다 맞기 ▲나이트클럽에서 조폭에게 복음 전하고 맞기 등이 있었다. ‘오래참음’ 항목에는 ▲쓰레기·곰팡이 음식·변 먹기 ▲다른 사람이 토한 것 맨손으로 치우기·얼굴에 바르기 등 내용이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4명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는 ‘자지 못함’ 항목의 가혹행위를 당하다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1급 장애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2020년 5월 빛과진리교회 탈퇴 교인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김 목사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 운영한 혐의(학원법 위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세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김 목사 등이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강요죄 및 강요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