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년 징역 확정’ 조국에 “내일까지 출석하라…신속히 형집행”

검찰 ‘2년 징역 확정’ 조국에 “내일까지 출석하라…신속히 형집행”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2-12 12:16
수정 2024-12-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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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맡기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대법원은 이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의원직도 박탈되고,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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