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수사 인정하는 것은 아니야”
체포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해야
구속영장 발부시 최대 20일간 수사 가능
법조계 “검찰, 진술 확보 못한 채 기소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15일 대통령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순순히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변호인단을 통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역시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에도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다면 검찰이 자칫 진술 확보를 못한 채 기소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체포후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 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영상을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면서 “이들이(공조본)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위헌·불법영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에 대해 “내란이고 경찰의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수사과정 자체가 위헌·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일단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본인이 가진 카드를 수사기관에 내보이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법을 잘 아는 검찰 출신일 뿐더러 개인의 특성상 묵묵부답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무의미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수사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 등과 관련해 준비한 200여 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그대로 물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앞으로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집행후 48시간 이내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풀어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이 기소 전까지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공수처는 10여일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더라도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이 또다시 “탄핵심판 우선”을 주장하며 진술거부권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경우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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