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특정 후보 위해 식사대접…언론인 등 벌금형

총선 앞두고 특정 후보 위해 식사대접…언론인 등 벌금형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입력 2025-01-15 17:07
수정 2025-01-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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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과정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경북 포항지역 언론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5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주경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언론인 A(61)씨와 사회단체 대표 B(67)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1월 포항의 한 일식당에서 특정 후보 돕기 위해 기자와 지인 등 12명을 모아 46만6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식사 장소에 참석한 해당 후보는 “광고한다고 고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앞서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에게 1인당 식비의 30배인 약 8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거구역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 기부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기부행위로 제공한 이익이 크지 않고,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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