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맏사위 윤관, 세금 소송 패소…“123억원 내야”

LG그룹 맏사위 윤관, 세금 소송 패소…“123억원 내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2-06 10:19
수정 2025-02-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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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123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 김순열·김웅수·손지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판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별도 설명 없이 판결 내용만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윤 대표는 한국에서 123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에코프로 등 한국에서 벌어들인 주식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강남세무서 측은 이날 판결 이후 “합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윤 대표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임에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123억 7758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에 미국 국적인 윤 대표는 자신이 한국에 머문 기간이 1년간 183일 미만이기 때문에 비거주자 신분으로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가 의도적으로 체류 일수를 183일 밑으로 관리했다”면서 “일시적 출국에 해당하는 출장 기간까지 더하면 윤관 대표의 국내 체류는 183일을 훨씬 넘는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상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면 외국 국적이더라도 ‘국내 거주자’로 인정돼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 의무를 진다.

특히 이번 재판 과정에서 강남세무서 측 법률대리인은 윤 대표가 세금과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위조 서류로 과테말라 국적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납세를 피하려고 한국에선 ‘미국 거주자’, 미국에선 ‘일본 거주자’ 행세를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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