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부동의… 재판 녹취록 재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3.1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하게 된 새 재판부가 앞서 진행된 공판 녹취록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최근 대법원이 새로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기존 공판 내용 숙지를 위한 갱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나, 이 대표 측의 반대로 간이 방식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대장동 사건 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4일 이 대표 대장동 사건의 공판을 열고 갱신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대법원은 최근 형사소송규칙을 개정, 이전에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청취해야 했던 기존의 갱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증거조사 내용을 재판부가 검토해 양측에 알리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갱신 절차 진행이 가능해졌다.
이날 갱신 방법과 관련해 검찰은 동의한 반면 이 대표 측은 “원래 방법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재판부는 개정된 규칙에 따라 그동안 진행된 재판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양측이 주장하는 중요 증거조사에 대해서는 녹음 파일을 확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이런 방식의 갱신 절차를 진행한다.
2025-03-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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