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징역 3년 법정 구속

‘200억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징역 3년 법정 구속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5-30 00:38
수정 2025-05-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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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회사에 자금 50억원 대여
회삿돈 사적 유용 등 유죄 인정
조 회장 “많이 반성하고 있겠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3년 3월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 해 11월 보석 신청이 인용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조 회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며 다시 구속됐다. 조 회장은 이날 “판사님께서 정해 주신 벌, 제가 많이 반성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리한에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별다른 담보 없이 대여했고 ▲개인 주거지 가구 구입 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지출했으며 ▲회사 명의의 슈퍼카 5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75억 5000여만원의 회삿돈을 배임·횡령한 혐의 등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MKT로부터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MKT에 유리하게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회사에 13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MKT가 아닌 다른 기업에도 가격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돼 MKT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5-05-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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