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올 때까지 못 해”…음주측정 거부한 남성의 최후

“변호사 올 때까지 못 해”…음주측정 거부한 남성의 최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6-02 08:03
수정 2025-06-0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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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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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올 때까지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다가 끝내 측정 요구에 불응한 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7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B경사로부터 오전 8시 3분~13분까지 약 10분가량 두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다.

A씨는 “지금 변호사가 오고 있으니 오면 측정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사 C씨는 오전 8시 17분쯤 현장에 도착했고, B경사는 또다시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변호사 C씨는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를 주장하며 A씨 측정에 응하지 말라고 했다.

A씨도 이에 따라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도박개장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됐고, 2023년 1월 17일 가석방 기간이 지나 누범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까지 조장하는 범죄로,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했고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임의로 선고기일에 여러 번 불출석한 점 등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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