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12월 3일 밤 秋·韓 통화”…계엄해제 표결 방해 수사 불가피

내란 특검 “12월 3일 밤 秋·韓 통화”…계엄해제 표결 방해 수사 불가피

입력 2025-08-11 23:47
수정 2025-08-1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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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직후 7분 이상 통화 확인
조경태·김예지 참고인 신분 소환

합참 작전본부장 자택 등 압수수색
‘무인기 의혹’ 외환 혐의 입증도 박차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1일 국민의힘 소속 조경태, 김예지 의원을 불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내란특검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등 외환 혐의 입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란특검은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 의원과 김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이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12월 3일 밤 11시 12분에 추 전 원내대표와 한 전 총리가 7분 이상 통화한 것이 나왔다. 특검팀은 그 이후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사에 앞서 “그날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부르기도 하고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기도 해서 몇 번 교차됐다.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배경에 추 전 원내대표 등이 관여돼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추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의 경우 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기록도 남아 있어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게 있는지 따져 볼 전망이다.

한편 특검이 최근 이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 지난 8일에는 이 본부장의 자택과 서울 내 거주지, 합참 작전본부장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해 10월 8일, 10회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지난해 10월 3일과 9일, 10일에 각각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진행했다’는 합참 관계자 진술과 또 다른 내용이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에 4회 연속 나오지 않자, 피고인 당사자가 불출석한 상태로 궐석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08-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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