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란특검, 18일 오후 백혜련 의원 참고인 조사

[단독]내란특검, 18일 오후 백혜련 의원 참고인 조사

입력 2025-08-17 11:17
수정 2025-08-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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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백혜련 위원장
발언하는 백혜련 위원장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오는 18일 오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1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백 의원은 18일 오후 4시 참고인 신분으로 내란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백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의 소환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담을 넘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그는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담을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지난 14일 “당과 무관하게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분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몇분에게 요청을 드렸고, 날짜나 방식은 서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 명의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수사 협조 요구서에 보냈고, 백 의원은 이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히 추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의 경우 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기록도 남아 있어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게 있는지 따져 볼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국민의힘 소속인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지난 비상계엄 당시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었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계엄 당시의 상황을 들으려는 것”이라며 “객관적인 관점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걸 물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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