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은닉 논란’ 김남국, 1심 이어 2심서도 무죄

‘코인 은닉 논란’ 김남국, 1심 이어 2심서도 무죄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5-08-22 00:50
수정 2025-08-2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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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연합뉴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연합뉴스


수십억원어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 임선지·조규설·유환우)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인 등재 규정의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럼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가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추는 방식 등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김 비서관은 “정치적 기소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8-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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