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 통제하고 승객들에 ‘플래시 공격’
사설 경비업체·경호원 각각 벌금형
“사진 촬영 막으려면 비공개로 출국했어야”

배우 변우석이 해외 일정을 위해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하고 있다. 2024.7.12 뉴스1
지난해 7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불거진 배우 변우석의 ‘황제 경호’ 논란과 관련해 공항 승객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 경비업체와 업체 직원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변우석을 향해서도 “일정을 공개하고 팬미팅하듯 출국했다”며 질타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비업체 A사와 업체 직원 B(44)씨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 등 A사 직원들은 지난해 7월 12일 인천공항에서 홍콩으로 출국하는 변우석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변우석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했는데, 출국장 바깥에서부터 변우석을 보려는 팬들이 몰리자 A사 직원들은 “배우님 들어가시면 게이트에 못 들어간다”며 변우석이 출국장에 들어간 뒤 게이트를 통제했다.
B씨는 변우석 주변에 서 있던 일반 승객들의 얼굴을 향해 손전등으로 강한 불빛을 비췄으며, 당시 상황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돼 공분을 샀다.

출처 : 엑스(X)
지난 7월 배우 변우석의 사설 경호업체 직원이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쏘는 모습.
출처 : 엑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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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판사는 승객들을 향해 손전등 불빛을 비춘 행위가 변우석을 촬영하려는 승객들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는 B씨 측 주장에 대해 “빛을 비추는 행위는 경비업무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물리력 행사”라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경호 대상자(변우석)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됐다”면서 “그럼에도 촬영이 이뤄지면 경호 대상자를 가리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휴대전화 촬영을 이유로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변우석을 향해서도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일정을 노출하고 ‘팬미팅’ 하듯 팬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통해 이동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 탑승동으로 향하는 셔틀트레인 앞에서 걸그룹 ‘하츠투하츠’의 경호원이 한 20대 여성의 목덜미를 잡아 가로막고 있다. 자료 : 틱톡
“팬들 모여있는 앞에서 출국하며 위력 행사”변우석의 ‘황제 경호’ 논란은 아이돌이나 배우 등 유명 연예인들이 공공시설이자 ‘1급 국가보안시설’인 공항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예기획사들에게 연예인이 출국할 때 승무원 등이 이용하는 전용 출입문을 사용해달라고 안내했으나, 일반 승객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철회했다.
그럼에도 연예인들의 ‘공항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3월에는 SM엔터테인먼트 걸그룹 ‘하츠투하츠’가 일본 일정을 위해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과정에서 인파가 몰리며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고, 6월에는 인천국제공항 셔틀트레인에서 하츠투하츠를 경호하던 경비업체 직원이 20대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예기획사에 연예인의 공항 이용 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달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경찰단, 사설 경비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항 내 연예인 출입국 관련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공항 이용 전 ‘공항이용계획서’ 제출 ▲연예인 신변 보호 시 공항 규정 및 안전 질서 준수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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