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尹 구속상태로 재판 이어진다…법원, 보석 기각

‘체포 방해’ 尹 구속상태로 재판 이어진다…법원, 보석 기각

하승연 기자
입력 2025-10-02 13:16
수정 2025-10-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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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건강이 악화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이 무산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지난 7월 특검팀의 요청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석심문에서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게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보석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역시 18분가량 직접 발언하며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석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는 게 사실이고,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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