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돋보기] 애드벌룬 맞은 전준우 타구는 분명한 안타다

[스포츠 돋보기] 애드벌룬 맞은 전준우 타구는 분명한 안타다

입력 2010-10-04 00:00
수정 2010-10-0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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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우의 타구는 페어지역에서 애드벌룬에 맞고 떨어졌다. 2일 사직에서 열린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3차전 6회 말 2사 상황이었다. 아웃 판정났다. 심판진은 “규정이 없어 심판 재량으로 판단했다. 방해가 없었다면 쉽게 잡을 수 있는 공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홈런 타구였다면 홈런으로 인정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맞는 말일까. 정말 규정이 없을까. 아니다. 다 규정에 있다. 차근차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프로야구 규칙 2.41은 인플라이트(공중에 뜬 상태)를 규정하고 있다. “타구가 땅 또는 야수 이외에 어떤 물체에 닿기 전에 공중에 떠 있는 상태”라고 돼 있다. 즉 ‘어떤 물체’에 닿기만 하면 인플라이트 상태가 아니다. 즉시 그라운드볼 상태가 된다. 이때 물체는 무엇이든 상관없다. 그게 날아가는 새든 미확인물체(UFO)든 구조물이든 가리지 않는다. 물론 애드벌룬도 마찬가지다. 애드벌룬은 엄연히 물체다.

3차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전준우의 타구가 애드벌룬에 맞은 그 순간 인플라이트 상태는 해제된다. 땅에 맞은 것과 동일한 상태다. 그래서 설혹 두산 김현수가 떨어지는 공을 바로 잡아도 아웃이 아니다. 땅에 맞고 튄 공이 페어지역 안으로 구른 것과 같다. 그냥 안타다.

그러면 “만약 홈런 타구였다면 홈런으로 인정했을 거다.”라는 말은 무엇일까. 이건 별개 문제다. 홈런 타구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다. 규칙 7.05에 따르면 “타구가 공중에 뜬(인플라이트) 상태로 확실히 펜스를 넘어갈 걸로 심판이 판단했을 때는 관중이나 새 등에 닿았어도 홈런으로 인정한다.”고 돼 있다. 즉 홈런성 타구가 날아가다 물체에 맞아 떨어지면 심판이 홈런으로 판정할 수 있다. 판단 여부는 심판 재량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아니다. 홈런성 타구가 아닌 일반 타구였기 때문이다. 심판진은 이 규정을 유추해석해 전준우 타구를 아웃 선언한 걸로 보인다. 그러나 틀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상황 직후, 역대 두 번 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1994년 4월 쌍방울-해태전에서 해태 이병훈의 홈런성 타구가 애드벌룬에 맞고 떨어졌다. 심판은 홈런으로 인정했다. 이듬해 4월15일 한화-OB전의 OB 김형석 타구는 전준우 경우와 비슷했다. 당시 외야 뜬공으로 아웃 선언됐다. 이병훈 타구를 홈런으로 인정한 건 규정대로다. 홈런 타구는 심판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김형석 사례는 판단이 잘못됐다. 이번에도 그렇고 당시에도 심판들이 틀렸다.

돔구장 얘기나 구조물 여부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 돔구장은 구장 고유의 로컬룰에 따르면 된다. 구조물과도 관련이 없다. 이번 사례는 일반규정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부산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10-10-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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