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퀸컵 女축구대표 23명 발표

피스퀸컵 女축구대표 23명 발표

입력 2010-10-07 00:00
수정 2010-10-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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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하(U-20) 월드컵 3위, U-17 우승에 이어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리는 한국 여자축구가 본격적인 담금질에 돌입한다. 대한축구협회는 6일 피스퀸컵 국제여자축구대회에 참가할 대표 23명을 발표했다.

실업축구 WK-리그 멤버인 이장미, 차연희(이상 고양대교), 박은정(서울시청), 전가을(수원FMC), 유영아(부산상무) 등과 U-20 팀의 주축인 지소연(한양여대), 김나래(여주대), 문소리(울산과학대) 등 아시안게임 대표 18명은 그대로 이름을 올렸다. 최인철 대표 팀 감독은 여기다 골키퍼 김스리(부산상무), 공격수 박희영(고양대교), 정영아(울산과학대), 임선주(한양여대), 미드필더 박희영(강원도립대) 등 5명을 더했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편법 소유 막는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와 재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온 기준가액 초과 차량 관련 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인 이번 개선안은 공공임대주택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인 영구·국민임대주택에는 기준가액 초과 차량 보유 시 재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만, 매입임대·전세임대 등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간 불균형이 존재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소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업무지침을 개정했으나, 그 대상을 영구·국민임대주택으로 한정되어 발생한 문제다. 또한 자동차 소유 지분을 공유하거나 명의 변경 등의 편법을 통해 고급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의 경우에도 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입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는 공공임대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편법 소유 막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10-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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