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추신수, 최악의 경우엔

‘만취 음주운전’ 추신수, 최악의 경우엔

입력 2011-05-06 00:00
수정 2011-05-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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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이 적발돼 입건된 추신수(29·클리블랜드)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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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
추신수


미국 클리블랜드 지역 신문인 ‘플레인 딜러’는 6일 추신수가 오하이오주 셰필드 레이크에 있는 법정(Mayor’s court) 심리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이 심리연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음 심리가 언제 이뤄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3일 새벽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입건됐던 추신수는 풀려남과 동시에 캘리포니아주로 원정을 떠났다.

4~6일 오클랜드와의 3연전을 뛰었고 7일부터는 사흘간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경기를 치른 뒤 10일 클리블랜드로 돌아온다.

추신수가 출석할 예정인 법정은 셰필드 레이크시의 시장이 재판관이 되는 법원으로 시장이 지명한 사람이 심리를 주재한다.

주로 교통사고나 경범죄 등을 다루고 민·형사 소송이 이뤄지는 일반 법정과 달리 배심원도 없다.

’플레인 딜러’는 추신수처럼 음주 운전으로 처음 입건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벌 조항을 소개했다.

벌금으로는 1천 달러를 물어야 하고 6개월간 운전면허가 정지돼 운전할 수 없다.

또 벌점 6점이 운전면허증에 가산된다.

최악에는 3일간 구류형에 처할 수도 있고 사법 당국이 마련한 중재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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