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식, 전 여자친구 성폭행 ‘구속’…“정말 안 했습니다”

유창식, 전 여자친구 성폭행 ‘구속’…“정말 안 했습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1-09 18:20
수정 2017-11-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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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로야구 전 KIA 타이거즈 유창식(25)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유씨는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가담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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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식 “물의 일으켜 죄송”
유창식 “물의 일으켜 죄송” 전 KIA 타이거즈의 투수 유창식이 25일 경기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나오며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정민)는 9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도 명했다.

유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6시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여성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유씨는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고 오히려 전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끝낸 뒤 한 번 더 요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운동선수인 피의자의 몸무게는 110kg이지만 피해자는 44kg로 왜소한 여성이다 유씨가 위에서 몸을 누르고 팔을 잡았을 때 제압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헤어지기로 하고도 함께 동거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한 점은 죄질이 나쁘며 상당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실형을 선고해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유창식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가 마지막 한 마디를 묻자 “정말 안 했습니다”라며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앞서 유씨는 돈을 받고 고의 볼넷을 던져 프로야구 승부를 조작하고, 불법 도박까지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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