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4%로…내년 2월8일부터 인하

법정 최고금리 24%로…내년 2월8일부터 인하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10-31 23:00
수정 2017-10-31 2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일 공포되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1-0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