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쇼핑카트 짐칸서 꽈당’…영유아사고 ‘주의보’

‘대형마트 쇼핑카트 짐칸서 꽈당’…영유아사고 ‘주의보’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1-28 09:23
수정 2017-11-28 09: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비자원·마트 3사 협의체 구성…안전사고 공동 대응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카트에 어린이를 태우고 쇼핑을 즐기던 중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쇼핑카트  연합뉴스
대형마트 쇼핑카트
연합뉴스
이에따라 한국소비자원과 대형마트 3개사가는 정례협의체를 만들어 마트 내 소비자 안전사고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2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2017년 10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대형마트·복합쇼핑몰 안전사고 652건 중 쇼핑카트 관련 사고가 166건(25.5%)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연령이 확인된 사고 건수(145건)의 대부분인 60.0%(87건)가 만 6세 이하 영유아였다.

영유아 쇼핑카트 사고 중 쇼핑카트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절반 이상(50.6%, 44건)이었다.

사고 영유아의 90.8%(79건)가 머리나 얼굴을 다쳤으며 증상은 열상(찢어짐)이 39.1%(34건)로 가장 많았는데 뇌진탕도 13건(14.9%)이나 됐다.

예를 들어 A(5)양은 쇼핑카트 짐칸에 타고 있다가 일어서다가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머리 부위 골절상을 입었다.

소비자원과 대형마트 3사는 전국 매장 내 쇼핑카트의 안전벨트·바퀴·주의사항 표시 등을 점검하고 인식 개선 포스터를 부착한다.

소비자원은 “쇼핑카트에 어린이를 태울 때는 허용 체중 15㎏을 준수하고 안전벨트를 채우며 짐칸에 태우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