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서비스 중단시 30일 전 아이템 환불 의무화

모바일게임 서비스 중단시 30일 전 아이템 환불 의무화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11-08 17:54
수정 2017-11-08 18: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려면 한 달 전 이용자에 개별 통보하고 유료 아이템을 환불해주는 내용의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만들었다고 8일 밝혔다.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바꾸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는 3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유료 아이템은 남은 가치에 10%를 더해 환급해야 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1-0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