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혐의 국기원장 구속영장 보강수사 지휘

검찰, ‘채용비리’ 혐의 국기원장 구속영장 보강수사 지휘

입력 2017-10-25 16:40
수정 2017-10-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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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정채용 의혹·횡령 등의 혐의로 오현득 국기원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에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 원장과 오대영 사무총장에게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한 수사를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하라는 검찰 지휘가 내려왔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 원장과 오대영 사무총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오 원장 등은 지난 2014년 특정인을 채용하려고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기원이 2014∼2016년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업무상 배임)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 속한 의원 10여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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