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 부산대병원 교수 영장 청구…3일 실질심사

전공의 폭행 부산대병원 교수 영장 청구…3일 실질심사

입력 2017-11-02 10:20
수정 2017-11-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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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대병원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상습폭행과 상해 혐의로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신모 교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신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강경표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3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신 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병원, 수술실, 술자리 등에서 전공의 11명을 수술도구나 주먹, 발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은 고막이 찢어지거나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었고 피부 곳곳이 찢어져 서로 상처를 꿰매주는 등 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은 당시 신 교수의 파면이나 해임을 병원 측에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정형외과 내부에서 전공의들과 근무 공간만 분리한 뒤 징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

특히 신 교수는 2016년 정식 교수 전 단계인 기금교수로 승진해 논란이 일었다.

부산대병원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받은 뒤에야 신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대학 측에 징계를 요청했다.

경찰은 또 신 교수가 같은 과 A 교수를 대신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짐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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