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하기로 결정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하기로 결정

입력 2017-11-03 15:59
수정 2017-11-03 15: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체·대상·방법·절차 등은 검토 중…신중·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조사를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 대법원장은 3일 오후 비서실장을 통해 대신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사법부의 현안으로 제기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그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추가조사를 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의 주체,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사법신뢰에 지장이 생기지 않고, 그 절차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일선 법관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대법관회의를 열고 면담결과를 공유한 후 추가조사 필요성에 대해 대법관들과 심층 논의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올해 초 의혹이 제기돼 대법원이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했지만, 4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구성돼 의혹을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