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공관병 갑질’ 일반 법원서 재판한다

박찬주 ‘공관병 갑질’ 일반 법원서 재판한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2-13 23:12
수정 2017-12-14 02: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민간인”… 재수사 가능성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전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사건 재판이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부실수사 논란을 일으킨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박 전 대장이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민간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군 인사법에 따라 박 전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 보직에서 물러난 지난 8월 9일을 전역일로 봤다. 이 때문에 민간인이 된 박 전 대장의 재판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박 전 대장 사건은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된다.

박 전 대장 재판이 일반 법원에서 진행되면서 그에 대한 수사도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이 맡게 됐다. 검찰은 군 검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박 전 대장의 갑질 혐의 등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수사도 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갑질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이 들어올 경우 관련 검찰의 추가 조사도 가능해진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