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홀서 날라온 공 맞았다면?…골프장·가해자 100% 책임

다른 홀서 날라온 공 맞았다면?…골프장·가해자 100% 책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10-29 15:13
수정 2017-10-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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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시력장애를 입은 40대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골프장과 가해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 이정권)는 A(45)씨가 B씨와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15일 오후 7시쯤 이 골프장 7번 홀 그린에서 퍼팅을 준비하다가 1번 홀에서 B씨가 티샷 한 공에 왼쪽 눈을 맞아 시력장애로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보통은 피해자에게도 부주의한 과실의 책임을 물어 왔지만,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어 자신들의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7번 홀 그린에 있던 원고가 1번 홀 경기 상황을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 B씨는 골프 경력이 길지 않아 자신이 친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었고 이 사건 골프장은 경기보조원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경기를 운영해야 해 본인이 더욱 안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골프장은) 규모가 작고 홀과 홀 사이 간격이 좁아 경기자가 친 공이 인접 홀로 잘못 날아갈 가능성이 큰데도 안전시설은 드문드문 심은 조경수뿐”이라며, 골프장 측에도 피고와 동일한 비율의 배상을 명령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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