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이군현 의원, 1심 집유 3년 당선무효형

‘정자법 위반’ 이군현 의원, 1심 집유 3년 당선무효형

입력 2017-11-03 23:04
수정 2017-11-04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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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불법 수수, 회계보고 누락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65) 의원이 징역형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 심형섭)는 3일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 불법 수수 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 6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 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4)씨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7-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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