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R&D 비용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中企 R&D 비용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입력 2010-01-07 00:00
수정 2010-01-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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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신성장 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중소기업 조세 지원대책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LED(발광다이오드) 응용이나 그린수송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최대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밖에 첨단 그린도시,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고도 물처리 분야가 ‘30% 세액 공제’ 대상이다.

 이들 분야 외의 연구개발 투자비에는 종전처럼 기본 공제율인 25%가 적용된다.

 또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중소기업 업종 범위가 확대돼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은 3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정비업과 관광사업 분야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율은 5~15%에서 15~30%로 높아진다.

 아울러 창업 후 3년 이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인증을 받는 기업에는 4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을 제외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은 지방투자분에 한해 그대로 인정하고, 올해 말까지 기계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를 비롯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몰규정이 폐지돼 소득공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가 2년간 유보됨에 따라 2012년부터 관련 세율을 낮출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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