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거래 최고10년 자격제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최고10년 자격제한

입력 2010-02-05 00:00
수정 2010-02-05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택법 개정안 국회발의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거나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하면 최고 10년 동안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통장 거래 알선을 목적으로 간행물, 전화, 인터넷 등에 광고를 게재한 사람도 10년 이내에서 청약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통장 불법 거래 및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면서 동시에 청약 자격도 제한되는 셈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10-02-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