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중소기업 국유재산 수의계약 가능

[모닝 브리핑] 중소기업 국유재산 수의계약 가능

입력 2010-05-28 00:00
수정 2010-05-28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소기업자에게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7일 지식경제부가 요청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폐제방 등 용도 폐기된 인접토지인 국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경우 국유재산 관리청은 기업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다른 요청자가 있는 경우라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5-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