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내년부터 선심성 지방세 감면땐 교부세 삭감

[모닝 브리핑] 내년부터 선심성 지방세 감면땐 교부세 삭감

입력 2010-06-04 00:00
수정 2010-06-04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에서 해당액만큼을 삭감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중에 이런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 지자체가 지방세를 깎아주려면 관련 조례를 고치기 전에 ‘감면조례 허가제’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자체의 과세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1일 폐지된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이 임의로 조례를 개정해 선심성으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행태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6-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