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증상한액 최대 7500만원으로

전세금 보증상한액 최대 7500만원으로

입력 2010-06-04 00:00
수정 2010-06-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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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보호대상 주택·상가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지역보다 전세금이 월등히 높은 서울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분리하고, 권역에서 제외됐던 경기 안산시와 용인, 김포, 광주시의 임차인은 광역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호받는 보증금 상한액은 서울이 6000만→7500만원 이하,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00만→6500만원, 광역시(군 제외) 5000만→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지역과 안산 등 경기 4개 도시는 4000만→5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서울의 경우 16만가구가 보호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지역은 현행처럼 40 00만원 이하일 때 보호를 받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임차인의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1억 5000만~2억 6000만원에서 1억 8000만~3억원으로 올려 보호대상 영세상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세부 법조항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초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6-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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